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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부터 2015. 12. 5.까지 40 일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0. 29. 23:50 경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에 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 곡로 519 수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도로 교통법 제 93 조( 운전 면허의 취소 ㆍ 정지) ④ 지방 경찰청장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 3 항에 따라 연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3 조( 운전 면허의 정지 ㆍ 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 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ㆍ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의 게시판에 14 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행정 절차법 제 3 조( 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이하 " 행정절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 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 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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