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이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H 본사와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2,000,000,000원 가량 I을 거래해 왔다. I을 공급받고 싶으면 계약금 119,000,000원과 보증보험 수수료 3,570,000원을 송금해라. 계약 이후 50일 이내에 매주 783개의 H회사 I을 공급하고, 잔금은 공급받는 주마다 공급받는 물건 값의 70%이고, 30%는 계약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와 홍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에서는 H 대리점, 백화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유통해 주지 않으며, 해외로의 수출은 전량 H 본사에서 취급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홍삼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3,57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0. 21.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