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한 후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되자 수분양권을 양도하였다.
[표 1] 소재지 최초 당첨자 수분양권 양수인 당첨일 양도일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A G 2015. 4. 1. 2015. 4. 9. 광주 북구 E아파트 H호 C I 2015. 4. 1. 2015. 4. 9. 부산 해운대 J아파트 K호 B L 2013. 10. 29. 2013. 11. 15. 경북 포항 M건물 N호 B O 2012. 11. 21. 2013. 1. 14. 부산 P건물 Q호 B R 2013. 7. 8. 2013. 9. 2.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는 아파트 1건당 10,000,000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 B은 2012. 10.경, 원고 A, C은 2015. 2. 하순경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신분증 사본 및 주택청약저축통장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분양신청을 하면서 원고들의 전화번호를 고의로 잘못 기재하는 등 위 가.
항 기재 사실을 숨긴 탓에 원고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나.
항에서 본 약정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원고 손해 A A의 배우자 S가 T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여 울산 울주군 U아파트 V호의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원고 A 명의로 위 E아파트가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2018. 5. 29. 위 V호를 W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후 다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2중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비용 등으로 합계 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B 위 아파트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