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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정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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