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 1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택시청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압류해 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제작하여 양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17.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부착했던 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