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09: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이 평소 회사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고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회씩 찌른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을 흔들어 위 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한번 그은 다음 찔리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