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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30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F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C(70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이 늙은 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늙은 놈의 새끼야, 은퇴해라."라고 재차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09: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H(47세), I(46세)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짜바리 새끼야, 그래, 내가 때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H과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양발로 H과 I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4수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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