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07 2012고정4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3: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67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일행을 먼저 보냈다.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지급을 요구받자, 약 15분 동안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