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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소주방" 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싸움이 켜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일행 2명을 밖으로 내 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파손되어 있던 소주방 유리창(가로3m, 세로2m)을 발로 차서 깨트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유리파편이 튀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잡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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