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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851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22.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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