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61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