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107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22.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이유
C은 2016.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원고가 2017. 9.경 위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8. 1. 22.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임료 120만 원을 계속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22.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120만 원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료 또는 미지급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