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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25234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동래구 C 일원 227,4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9. 10. 28. - 사업시행인가 : 2015. 11. 25.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 7. 5. 원고는 1999. 7.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수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처 F, 딸 G(이하 원고, F, G을 ‘원고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2018년경까지 거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15.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피고는 2018. 8.경 이주개시공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거이전비 등 지급안내를 하였다.

대 상 자 : B구역 내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신청기간 : 2018. 8. 13. ~ 2019. 1. 13.(이주기간 내) 신청시기 : 이주일 15일 전까지 신청장소 : B구역 이주관리센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9. 10. 28.) 이전부터 주거용 주택에 세입자로 실제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인가일(2015. 11. 25.) 이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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