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 동래구 C 일원 121,836.00㎡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2005. 2. 28. - 사업시행인가: 2006. 7. 10. 나.
원고는 2008. 4. 28.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310,432,5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친 소유의 주택에 2001. 5. 25. 전입하여 2008. 6. 17. 주거이전을 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2001. 6. 26. 양수하여 2008. 5. 28. 양도하기까지 소유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다.
설령 원고가 주거요
건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 10,000,000원과 주거이전비 7,115,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여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