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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나20033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를 포함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의 인센티브 약정은 80세대 분양완료 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 모델하우스를 폐쇄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채무자회사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사와 피고들은 2016. 6. 21.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다가, 2017. 2. 15.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을 추가한 점, 피고들이 서울 서초구 L에 있던 모델하우스를 폐쇄한 것은 위 변경계약 후 약 8개월이 지난 2017. 10.경이었던 점, 설령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조건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고들이 채무자회사에 대한 조건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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