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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38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의 쟁점은 변제공탁으로 판결금채무가 소멸되었으나 공탁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이 지출(경매예납금 중 상당 부분은 일부 피고에게 공탁사실이 통지된 후에 지출되었다)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판결금채무가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해서 변제공탁일인 2018. 10. 8. 소멸한 이상 피고들이 그 이후에 지출한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집행은 그 개념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인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거나 그 소멸 여부(변제공탁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지출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별도의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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