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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6 2015가단12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8. 19...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이러스버스아이엔씨)는 2012. 6. 11.부터 2013. 10. 29.까지 피고에게 소독제 원료인 바이러스버스 원액을 공급하였고, 공급시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2,000,000원이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상계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품을 ‘식품첨가물 혼합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야 하나 ‘공산품’으로 잘못 신고ㆍ수입하여 공급하는 바람에 2012. 3.경부터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138,158,517원을 지출하고도 제품 공급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상계 후 남은 금액 중 일부금인 5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0. 26.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수입하였다가 일본으로 반송한 뒤 ‘식품첨가물’로 다시 통관하여 2012. 6. 5. 피고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의 주장 사실, 즉 피고가 2012. 3.경부터 위 공급시까지 원고의 제품 공급 지연으로 138,158,517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주장 에 관하여, 을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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