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에게 렌터카 비용을 빌려 주고, A가 운전하는 렌터카에 동승하여 A의 음주 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의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4. 12. 18. 준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이종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