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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70 (1)
지방세기본법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다른 렌터카 회사로 등록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회사로 등록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지방세 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바, 제 1 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내지 99, 101 내지 110, 113 내지 116 기 재와 같이 총 90건의 차량을 매매하면서 차량의 취득가격을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82,579,44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 보유 대수가 부족하여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렌터카에 주식회사 D의 차량의 자동차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다시 등록 명의를 이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차량은 차량 별로 2개월 동안 1~3 회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데, 취득의 상대방이 ㈜N, O㈜ 등 렌터카 업체인 점, ③ 납세의무 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 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 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자동차등록 명의 이전은 형식 상의 매매에 불과 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등록 명의 대여 계약에 따른 회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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