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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15 경 양주 시 백석 읍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 능 안공단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했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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