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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누5316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8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의 주장」, 「3. 관계법령」,「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23315호 사건의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1쪽 1행부터 2쪽 4행까지는 B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대한 진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부분(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

)은 원고와 B이 군산교도소 내에서 행한 행동 등에 대한 진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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