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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마 티 즈 타이어 상태 양호하며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다' 는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타이어는 남아 있는 트레드가 10% 정도에 불과 하고 규격에도 맞지 아니하여 사용이 부적 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타이어 사진 ( 피고 인은, 타이어의 트레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50% 정도 남아 있었고, 곧 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타이어를 받은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타이어의 트레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구입한 타이 어를 차량 정비기술 자인 D에게 제시하였고, D는 피고인이 판매한 타이 어가 ① 4본 모두 규격이 각각 다르고, ② 트레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③ 고무 부분이 부식되어 트레드 등이 본 체로부터 박리되기 직전인 폐품 상태 여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조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해자로서는 곧 교체해야 할 타이어라면 구입할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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