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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17 2015가합3345
위탁판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195,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멸치 등 어업을 하는 원고와 멸치 등 건조가공업을 하는 피고는 2012년 6월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찐 상태의 멸치, 꼴뚜기 등 수산물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건조하여 상자에 포장한 후 중도매상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건조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2. 6. 30.부터 2013. 1. 30.까지 조업하여 6,000만 원을 삭감하였다.

2013. 6. 다시 조업 준비로 4,5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18,500만 원을 2014. 1.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가.

항 기재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받을 판매대금 채권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해 오다가 2013년 6월 중순경 다시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6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7. 10.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와 가.

항과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기로 하고 원고가 잡은 멸치 등 수산물을 쪄서 43회에 걸쳐 21,790상자에 담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멸치 등 수산물을 말려 가공한 뒤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수산물 중매상 등에 판매하였고,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상자당 15kg들이 마르지 않은 멸치 등 수산물 21,790상자의 건조 및 판매를 위탁하였고, 통상 마르지 않은 상태의 15kg들이 멸치 등 21,790상자는 건조과정에서 상자당 1.5kg들이 건멸치 28,865상자로 가공되며 1.5kg들이 건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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