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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8 2016구합7472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기준으로 합계 1,352,168,6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4. 1. 10. 국세체납을 사유로 원고에게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의 출국을 계속하여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총 6회 연장하였고, 2017. 1. 4. 원고에게 2017. 1. 10.부터 2017. 3. 2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아 현재 보유한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 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모두 국내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연고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해외 출국 대부분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재산의 해외 도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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