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하성면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운양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77%),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