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논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4. 4. 5. 0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징어 채를 써는 기계를 청소하다가 그 기계에 오른손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위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수지 다발성 열상(제2, 3, 4, 5수지), 우측 제3, 4 원위부 수지 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재해 당일 근무한 내역과 사고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적용 제외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