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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5나19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부동산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전기료대납부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심에서 부동산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부동산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전기료대납부분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차임지급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운영계약서】 갑 양도인 : 원고 을 양수인 : 피고 제1조(계약목적) 갑은 상기 목적물인 경북 경주시 C상의 의료법인 A의 요양병원(토지, 건물 및 장비일체 포함,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 및 잔금 지불 방법)

1. 임대보증금은 4억 원으로 하며,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보수하여 운영하는 용도로 을이 계약과 동시에 영수처리한다.

2. 월 임차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하며, 2개월분 임차료 5,000만 원은 선납하기로 한다.

3. 계약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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