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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노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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