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업권(광종명: 규석, 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및 전남 장흥군 C 임야 67,496㎡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2013. 3.경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광업권의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 이를 차용금으로 변환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2014. 3. 20.까지, 2억 원을 2015. 3. 20.까지 각 변제하고 미변제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27.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일자인 2013.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와 동시에 위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 장흥군 E 및 F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바.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광업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G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이 타에 매각되어 2015. 7. 6. 배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