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8. 3. 26. 경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쥐약과 ‘ 주 렁’ 이라는 농약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08:0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 주 렁’ 과 쥐약을 피해자에게 먹이고, 나일론 줄( 길이 90cm, 두께 0.8cm) 로 만든 올가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람다 사이할 로 스린 및 쿠마
테 트랄 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탄원서
1. 사체 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 감정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사진
1. 발생보고( 변 사),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5, 16, 18, 20),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된 가죽 나일론 줄( 증 제 1호), 쥐약( 쥐 타운, 증 제 2호), 농약 병( 주 렁,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2018. 3. 24. 금융기관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