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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2712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에 그 동안 많은 글들을 올렸는데, 그 글들 중에는 진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고,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작성했던 글들의 오류를 바로 잡고 사죄하는 글을 게시할 필요가 있으니, 피고는 홈페이지에 별지목록 기재의 글을 게시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피고에 대한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 주장의 위 글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줄 의무’의 이행을 피고에게 재판으로 청구하려면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적어도 조리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규정들은 원고 주장의 위 의무내용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이 아니어서 위 규정들로부터 곧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의 게시를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도 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그 동안 피고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많은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당연히 게시하여 줄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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