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5884 무고
피고인
A (36년생, 남), 무직
검사
정지영
변호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판결선고
2009.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과 B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1로부터 2007. 6. 18.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B2로부터 같은 달 25. 감금을 당한 사실도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B2와 함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병원 운영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B2는 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되 인사·원무·경리 등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는 병원장이 되어 진료만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7. 3. 29.경 B3과의 사이에 병원 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상 병원장인 피고인의 도장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B2 등에게 미리 허락 내지 양해를 해 주었음에도 'B1과 B2가 2007. 3. 29.경 B3과의 사이에 병원 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 몰래 무단으로 병원장인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하고 서명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자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B1로부터 2007. 6. 18. 병원 2층에서 온몸을 무차별로 구타당 하였고, B2로부터 2007. 6. 25. 병원장 진료실에서 감금을 당하였으니 엄히 처벌해 달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8. 7.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내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B1과 B2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