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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구합223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2.경 피고에게 김천시 D 답 453㎡ 및 E 답 3,0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4호 처분서에 기재된 제4항은 제4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할 경우 사업계획이 부적정함.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업(무분별한 난개발 및 건전한 토지 이용도모와 주민불편 우려, 자연경관 훼손)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조례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 및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는 50m로 하여야 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 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토계획법같은 법 시행령에는 조례나 허가권자에게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공작물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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