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경 피고로부터 김천시 B 과수원 6,93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경량철골구조, 건축 연면적 합계 2,401.2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총 8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위 건축물을 완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경 피고에게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19. 1. 24. 허가기준이 첨부된 발전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위 허가증에 첨부된 허가조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조례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 시 사업계획 부적정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고 이 사건 조례의 개정(2018. 8. 6.)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업(무분별한 난개발 및 건전한 토지 이용도모와 주민 불편 우려, 자연경관 훼손)으로 판단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