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5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 평 리에 있는 함양 성심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6. 29. 18:20 경 경남 함양군 G에서,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 7 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고,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 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 전투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1:40 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유흥 주점 ’에서,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 J(57 세) 가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 D, F 작성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 피고인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에 대한, 피해자 J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