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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3:4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1. 현장사진, 피해자 조사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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