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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 공용 물건 손상)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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