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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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