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0550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안면골격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양악수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악수술과 부가적인 수술로 턱윤곽술 또는 턱끝이부성형술을 시행할 것이고, 수술과 관련하여 비대칭, 미용적 및 기능적 개선의 부족, 코막힘, 감각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뒤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좌측 상악골을 견치 기준으로 1mm , 제1대구치 기준으로 2mm 상방(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상방(위쪽으로) 이동된 상악골에 맞추어 양측성 시상분할골절단술을 통해 하악골을 후방(뒤쪽으로) 이동시키는 양악수술과 턱끝을 2mm 전방(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20.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얼굴이 너무 작다, 얼굴의 골격이 부족해 보인다, 코를 곤다, 비음이 난다, 목이 자주 쉰다’고 호소하였고, 2013. 4. 12.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으며, 2013. 4. 24.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중등도의 코골이가 동반된 폐쇄성 수면무호흡-저호흡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라.

안면골격 비대칭 개선을 위한 악교정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하악운동 제한, 저작 및 발음기능의 저하, 악관절 이상, 호흡곤란 및 코골이, 비음 등이 있다.

양악수술 과정에서 상방 이동된 상악에 의해 하비갑개가 압박되어 기도가 좁아지거나, 하악골의 후방 이동으로 인하여 후방 기도 공간이 좁아져 수술 후에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심지어 코를 골 수도 있다.

[인정 근거] 갑6호증의...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