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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511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12. 21.까지 D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 G( 여, 46세) 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H(6 세) 와 I(5 세) 이 학대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어머니 J과 I의 어머니 K을 만 나 “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왔다.

담임교사들이 H 어린이를 1년 동안 벌을 세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했고 어린이집에서 문제아로 낙인을 찍혔으며, I 어린이에게는 교사가 밥도 안 주고 매일 정신적 학대와 방치 및 언어적 폭력을 했다.

아이가 집에 가서 이야기 할까 봐 집에 가기 30분 전에 L 교사가 안아 주며 예뻐 했다.

”, 이 사건 어리 이 집에서 제공되는 식 판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 어린이집 밥은 쓰레기 밥이다.

우리 교사들도 밥을 안 먹는 날이 많다.

먹기 싫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G, M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어머니 J과 I의 어머니 K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J과 K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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