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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0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아이디 'C',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6. 17:09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 빌라 401호에서, 사실은 남양주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피해 어린이의 부모인 피해자 G이 밀린 수업 비 납부를 면하기 이하여 자녀에 대한 아동 학대 사건을 조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하고 그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고라 사회토론 방에 ' 남양주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앞과 뒤’ 라는 제목으로 “1. 피해 어린이 딸 학부모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 jtbc 제보( 암웨이 다단계회사를 다니며 수지침을 놓는다 함)

3. 1 차 가해교사 무혐의처리 (cctv 증거확보 조사 후 결과)

6. 얼마 전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

7. 6번 사건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 학부모의 조작으로 판명

8. 이때 위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자신이 경솔했다 사과하고 밀린 수업 비 110만원을 납부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조용히 사건을 덮음

9. 피해 학부모는 이번엔 딸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 학대를 jtbc 제보 13. 사건 제보 전날까지 어린이집에 밀린 교육비 89만 원 있음( 원장은 개인 비밀로 말은 않자 다른 선생이 말하였음) 16. 위 학부모 토론 중 한 학부모가 원장에게 피해 학부모가 아들이 다니 던 어린이집 사건을 말하며 x 년 또 그 짓할 줄 알았어

함 사건 공론화를 이유로 밀린 교육비 89만 원을 면제 받으려 했다 유추해 봄”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0: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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