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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3구합53967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서울 노원구 C 일원 - 사업의 규모 : 폭 25m, 연장 840m - 실시계획인가 : 2011. 12. 22. 서울특별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원회’라 한다)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 9.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답 862㎡ 및 F 답 60㎡(이하 통틀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 지칭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507,929,800원(=E 토지 474,875,800원+F 토지 33,054,000원)으로 산정함

다. 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521,575,400원(=E 토지 487,633,400원+F 토지 33,942,000원)으로 증액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농지로 이용되었으나 반복적인 홍수로 피해를 보던 중 1984년경 기록적인 대홍수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잡종지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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