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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정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6:52경 광주시 B리조트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피고인의 아들과 C이 서로 충돌하여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망가진 스키 장비를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등), CCTV영상 CD(2개), 각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면서 팔을 붙잡아 당기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D, 목격자인 증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한 것을 비롯한 위 증거들(특히 CCTV영상)에 따르면 상해사실과 상해피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스키 변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은 스키의 폴을 들어 피해자를 먼저 때리려고 하는 등 가해의사를 나타낸 점, 이로 인해 양측의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이 격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어떠한 공격행위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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