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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15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는 피고 주식회사 G에 별지 3...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원고의 청구와 양립가능한 것으로서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2. 10. 29. 분양약정(소유권이전약정)에 기하여 그 의무이행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이전인 2012. 5. 24.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I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의무이행으로 피고 G를 상대로 분양잔대금 109,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I호의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들을 함께 놓고 보면, 원고는 2012. 10. 29. 분양약정에 기하여, 참가인은 2012. 5. 24. 분양계약에 기하여 각각 피고 G에 대하여 이 사건 I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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