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8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