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8 2015가단10062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