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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12010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0. 13. 피고와 서귀포시 B 외 지상 C건물 D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 명칭 : C 준공예정일 : 2015. 12. 31. 이용예정일 : 2016. 1. 31.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갑(원고)이 을(피고)에 지급할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합계 9억 원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 2015. 10. 13. 전 지불/ 4억 5,000만 원 (2) 잔금 : 2016. 1. 31. 전 지불/ 4억 5,000만 원 제3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갑이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지급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을에게 지급할 연체료는 지급 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 금액에 연 12%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리조트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 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전항의 연체료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로서 을이 다른 리조트 시설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② 갑은 을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리조트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을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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