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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8 2020가단5418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C에게 위...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D, E( 이하 ‘D 등’ 이라고 한다) 는 2014. 1. 10.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2,995㎡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7. 건축허가를 받아 위 임야 지상에 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D 등과 사이에 위 임야 지상에 신축될 주택 10동 중 G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등에게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2015. 10. 경 전체 공정의 약 20% 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6. 6. 27. D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13.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 합 1232), 위 판결은 2017. 2. 4. 확정되었다.

한편, D과 C은 이 법원 H 임의 경매 절차에서 군산시 I 대 704.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낙찰 받아 2014. 10. 22.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조합( 이하 ‘J 조합’ 이라고 한다 )에 채권 최고액은 4억 800만 원, 채무자는 C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D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된 직후인 2015. 11. 18. 동서 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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