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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2 2020가단17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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