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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5 2020가단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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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6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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