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5 2020가단51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6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6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